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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원 업무

[법률사무원 일지1] 법원,검찰 열람복사등사신청하기! 법원과 검찰의 신청서는 달라요!

by 발그미3_3 2023. 5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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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법률사무원으로 일하게 되면

가장 많이 접하게 될 신청서

 

바로 열람복사 신청서에요!

법원과 검찰은 신청하는 법이 다른데

서류만 좀 다릅니다 ㅎㅎ

 

 

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으니

참고하시길 바랍니다!

 


 

 

법원 열람복사 등사 신청하기

신청서 한장만 작성해서 제출! (사무실에 서식 다들 있쬬~?)

->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팩스번호를 알아 낸 후

팩스로 보내고 끝!

(*법원은 전화가 직접오기 때문에 팩스보내고 기다리면

알아서 전화오고 일정 맞춰서 가면 됩니다~~)

 

so easy

 

 


검찰 열람복사 등사 신청하기

준비서류는 총 5장!

열람등사신청서와 서약서,수수료납부서

열람등사신청서

위임장(or국선변호인선정결정문)

사무원증사본

서약서


수수료납부서

+인지500원

 

팩스로 보낸 후 전화걸어서 일정잡기!

검찰마다 다 달라서

전화를 먼저 한 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쭤보고

보내드리면 됩니다.

 


 

추가로

형사사건은 직접제출이 좀 많은편이에요^_ㅠ

아구 귀찮아라

팩스로 말고 무조건 방문제출하는 곳이 있습니다..!

꼭 전화하시고 팩스로 보내시던지 직접 방문으로

제출하시던지 하시길 바랍니다!

 

*웬만하면 법원, 검찰사이트에 열람등사실 전화번호가 없으면

직접제출임.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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