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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법률사무원으로 일하게 되면
가장 많이 접하게 될 신청서
바로 열람복사 신청서에요!
법원과 검찰은 신청하는 법이 다른데
서류만 좀 다릅니다 ㅎㅎ
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으니
참고하시길 바랍니다!
법원 열람복사 등사 신청하기
신청서 한장만 작성해서 제출! (사무실에 서식 다들 있쬬~?)
->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팩스번호를 알아 낸 후
팩스로 보내고 끝!
(*법원은 전화가 직접오기 때문에 팩스보내고 기다리면
알아서 전화오고 일정 맞춰서 가면 됩니다~~)
so easy
검찰 열람복사 등사 신청하기
준비서류는 총 5장!
열람등사신청서
위임장(or국선변호인선정결정문)
사무원증사본
서약서
수수료납부서
+인지500원
팩스로 보낸 후 전화걸어서 일정잡기!
검찰마다 다 달라서
전화를 먼저 한 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쭤보고
보내드리면 됩니다.
추가로
형사사건은 직접제출이 좀 많은편이에요^_ㅠ
아구 귀찮아라
팩스로 말고 무조건 방문제출하는 곳이 있습니다..!
꼭 전화하시고 팩스로 보내시던지 직접 방문으로
제출하시던지 하시길 바랍니다!
*웬만하면 법원, 검찰사이트에 열람등사실 전화번호가 없으면
직접제출임..
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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